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년전에 제조된 치약·염모제 등 의약외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당국에서는 수년전에 제조된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