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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막막

일부 대학병원 1평 쪽방식사ㆍ휴게시간 방치 여전

병원의 청소 노동자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노력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들이 청소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여전히 1~2평의 쪽방에서 식사를 하고 휴게시간을 방치하는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휴게시간이 적절 하느냐는 질문에 손사레를 치며 “새벽에 나오는데 점심 먹고 30분이 끝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의 모 대학병원에서도 열악한 근로환경은 마찬가지였다. 미화원들은 청소도구실로 이용되는 1~2평짜리 쪽방에서 도시락을 먹고 비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아 막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청소 노동자가 용역업체의 직원인 만큼 업체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병협은 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이 충분한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업무상 부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선 권고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과 관련단체들의 투쟁 이후 이들의 근무환경을 일부 개선하고 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현장의 관계자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병원이 조금 움직여 주는 것일 뿐 개선해야할 것들은 아직도 많다”며 “현재 서울대병원의 경우 식권을 제공해주고 휴게공간을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휴게시간에 대한 구속과 전체적인 여건에서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병원의 경우 청소 노동자들이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각종 오염폐기물로 인한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책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류남미 실장은 이와 관련, “보건법 시행규칙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과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지만 병원들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부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투쟁을 진행했던 병원에서조차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나 후속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류남미 실장은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관리감독과 더불어 건축법에서의 설계 규정을 꼽았다

그는 “특히 휴게공간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탈의실과 소지품 보관, 식사가 모두 이뤄지는 공간으로 노동자의 작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물을 세울 때 일정규모 이상이면 나무심기와 조형물 설치가 의무이듯 휴게공간도 의무규정으로 들어가야지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