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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희생 강요한 중재안’ 행정소송 불사

병협, “노조편향적인 처사에 강력 대처” 결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병원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병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5일 저녁 노사대책위원회 및 산별교섭 병원특성별 사용자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원경영현실을 도외시한 노조편향적 결정을 개탄한다”며 “직권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중노위가 주40시간제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05년도 수가인상률 등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부담만 가중시켜 병원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병원경영 정상화가 국민건강향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즉각 적정한 추가수가 인상 및 주5일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에 대해선 “병원 종사자 모두 환자진료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병원구성원이란 점을 자각해 차후 교섭에서 병원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노사가 합심협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노위 중재재정 내용 중 임금인상률 기준과 노동과정협약 중 생리휴가 부문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또 청와대 및 노동부·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병원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를 알리는 호소문을 올리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21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만료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막판교섭에서 노조는 총액대비 5.5%+@를, 사측은 사립대의료원원과 국립대의료원은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최종 직권중재안으로 공공부문 3.0%(총액기준), 민간부문 5.0%(총액기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생리휴가의 (사실상)유급화, 주5일제 도입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 등을 제시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며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