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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 ‘의학박사 학위 매매’ 불법단속 강화

청렴위, 의대 박사학위취득 관련 부조리 개선

앞으로 의과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 됨으로써 ‘학위매매’ 등 불법 부조리 단속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는 25일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박사학위 매매 사건과 관련, 의대 박사학위 취득과정에서의 관련 부조리를 개선하는 과제를 선정,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렴위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부터 사회 현안으로 대두된 부패사건이나 감사지적 사항 등 부패현상 발생시 각급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렴위는 *교육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 뇌물 거래방지 등 5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특히 ‘의과대학의 의학박사학위 매매등 돈거래 부조리’ 등 13개 과제를 ‘상시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청렴위는 앞으로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 개선효과가 일선 현장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학별로 의·치·한의대 대학원 교육과정과 학위관리 편법·부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측은 “대학별 실태조사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를 추진하고 의과대학 학위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