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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술평가, 전문가 단체에 일임돼야”

병협, 복지부에 평가조항 신설에 대한 건의서 제출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전문가단체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정부가 의료법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토록 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업무를 의료전문가단체에 일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기술평가 조항 신설이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 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도록 주문했다. 
법안 중에서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 조항(43조의 34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벌칙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품위손상행위의 범위)을 들어 규정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병협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