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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국산 면역백신-신기술 개발에 본격 나서

복지부, 연간 3억5만원~7억원, 5년 이내 지원

보건복지부가 해외 의존성이 절대적인 백신의 국산화를 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백신을 자체 개발해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형 백신 수출사업 양성을 위해 ‘면역백신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면역백신의 제품화·개량화: 고가의 글로벌 백신에 대해 국산화 가능한 백신개발, 기존 백신의 제형 및 제제를 개량하거나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백신개발 △신기술 백신개발: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성·생산방법·방어효과·adjuvant 등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백신개발, 감염성 질환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 등이다.

지원금액은 과제당 연간 3.5~7억원으로 5년 이내로 2단계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단계별 목표는 ‘면역백신의 제품화·개량화’의 경우 1단계는 비임상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 준비, 2단계는 임상 1,2,3상 결과 도출 완료 및 제품화다.

‘신기술 백신개발’ 1단계는 후보물질도출, 안전성·유효성 평가시험, 비임상 준비 및 시제품 생산이며 2단계는 비임상 완료 및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원대상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의료기관 포함), 연구기관 모두 가능하다.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신기술백신개발 분야에 한하며, 이 경우 기업이 반드시 세부과제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을 실시할 과제의 경우, 해당국가 규제기관(예: FDA, KFDA)으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IND) 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IND 승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은 각각 3월10일, 11일까지다.
(문의: 043-713-8359, 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