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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환자, 병원복도 입원제 등 응급체계 전면 혁신

복지부, 응급의료진료체계 현실 맞게 모두 뜯어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천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확성 높은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의료정보수집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1339 상담부스를 권역센터 응급실 인근에 설치해 이송정보에 대한 대면상담서비스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또한 대형병원의 경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 응급환자의 진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으로 휴일과 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를 도입해 경증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병동복도 입원’을 시범도입해 원내 입원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입원장을 받은 응급실 환자가 일정수 초과시 해당 병동으로 이동·대기해 응급실내 응급환자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응급외래, 병동복도 입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가기준 전부 개정 시 신규 수가체계 도입도 검토된다.

한편, 상태가 안정된 응급환자에게는 협력병원의 병상을 활용,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연계사업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 모니터’를 설치해 응급실 이용자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 이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키로 해 주목된다.

<주요추진 계획>
▲실시간 양방향 중한 응급환자 수술 가능정보 체계 확립
-시·도가 책임지고 병원장의 지휘 하에 수술·처치 전문 의사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 여부를 당직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1339에 즉각 제공
-그간 1339 운영 예산 지원 역할만 했던 시·도에 '지역응급의료' 운영의 책임을 강화
-1339는 환자, 119 구급대원, 의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는 즉시 의료기관의 응급의학전문의 뿐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당직전문의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중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수술·치료 가능한 기관을 파악 후 이송 등 필요조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중증환자 의뢰 오프라인 서비스 실시
-야간·공휴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6개소) 응급실 인근에 상담부스를 배치해 중증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가능 정보를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시범 실시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 예산 4,278백만 원 중 1개소 당 3백만 원(6개소 총 18백만원) 지원 예정
-(1월)사업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3월)시범사업 실시

▲휴일·야간에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외래’ 도입
-진료의 질을 높이고 경증 환자의 응급병상 점유를 줄여 응급실 과밀화 해소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개소당 1.8억 내외 지원)
-(2월)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 선정 및 예산교부 → (3월)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 시작

▲‘병동복도 입원’도입: 응급실 입원환자 신속 이동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hallway admission)으로 활용

▲협력의료기관 활성화 : 응급환자 안정화 후 계속치료 위해 전원
-응급진료 종료 후 인근 협력병원 병상을 활용하여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연계사업 시범실시로 과밀화 분산

▲환자들의 응급진료 편의성 제고
-응급실 내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 제공(대형 모니터 설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도록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실시 대상: 137개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의료기관)’ 실시
-(3월)대국민 응급실 만족도 조사 항목 설정 → (4월)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구조조정 : 의료기관의 책임감 부여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 집중 지원
-해당 기관은 중증환자에 대한 야간 및 휴일 등 상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 부여
-중증외상 35개소→16개소, 심장·뇌질환센터 23개소→14개소로 구조 조정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곳에 집중 지원
-기관 당 평균 1억원→3~4.6억원으로 약 3배 인상
-(2월)사업 계획 수립 → (3월) 평가 결과 공표 및 국고 보조 지원

▲지자체의 응급의료사업 관리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 결과 및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 차등지원
-(1월)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 (3월)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제출 → (2012년 3월) 지역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