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입장을 밝혔다.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변호사의 90%가 위법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된바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법조계 전문가들내 다수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견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법률자문결과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문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의료법인의 자산이란 결국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므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의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속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결국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우회적으로 터놓는 길이 될 것이며 사실상 영리병원의 포석을 놓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발표한 을지병원 종편사업 참여 관련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권정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각인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