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폐업·휴업의 경우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폐업·휴업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에 따라 의료인단체중앙회나 의료기관단체를 경유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새로 문을 열거나 닫을 때 혹은 잠시 쉴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전에 대한병원협회를 거쳐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단체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를 거치게 된다.
양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단체가 구성원 권익보호 증진 등의 ‘자유성’ 및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돼 효력을 갖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병협은 의료기관단체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의료기관의 시정 명령 등의 의무를 위반시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발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