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운영중인 병상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병상을 축소신고한 후 원래 병상으로 복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올해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늘어나는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 70%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한 행정해석과 관련된 이 같은 질의에 복지부가 ‘늘어난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병상을 축소신고 후 원래의 운영병상으로 복귀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 병상으로 확보 운영하면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 병상이 늘어난다면 새로 올해 시행되는 일반병상 70%이상 확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모델링 후 병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늘어나는 병상은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운영하여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