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ㆍ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분실ㆍ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