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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정책 혼선으로 'MRI가 1000원'

의료급여 산정방법 달라 환자불편 가중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범위와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는 등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의료급여기급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의 법령 정비가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가령 2종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하면 원래 진료비 8만7090원의 15%에 해당하는 1만3060원을 내야 하지만, 같은 부위의 MRI는 25만1300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1000원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별표규정의 적용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 규정에 따르면 6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근육병 *대사장애 *만성신부전증 *암 *장기이식 *혈우병환자 등은 MRI 촬영비가 1000원 이기 때문이다.
 
또 자연분만의 경우 7월 5일자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없앴지만 복지부가 이를 개정하면서 적용일자를 1월1일로 소급함에 따라 7월 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 온 환자들은 해당 시·군·구청에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있다.
 
이는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에서 본인부담금을 없앴으나, 의료급여는 지난 7월5일까지 본임부담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정부시책과 엇박자를 낸 의료급여정책에 따른 환자불편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