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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케이블TV 의료광고도 불법

공중파TV 및 라디오와의 형평성 고려로 해석

 
최근 지역케이블TV에서 내보내는 의료광고도 공중파TV 및 라디오와 동일한 규정에 의해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당분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가 복지부에 지역케이블TV를 통한 의료광고의 허용 여부를 묻은 질의서를 제출해 지역케이블TV도 공중파 TV나 라디오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광고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회신에 따르면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케이블TV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TV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젼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해석했다.
 
TV나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만 허용치 않을 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나머지 매체에서는 광고를 내 보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다만 일간지 신문광고의 경우 월 2회까지 허용되며,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 또는 이전 시에는 3회까지고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의료광고로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 *예약진료 접수시간·진료시간·인력·과목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 진료일자·시간·인력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표시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37조3항)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제47조2항)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