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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추미애 의원,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추미애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완화의료란 말기암환자에 대해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매년 6만4000여 명의 말기암환자가 발생하고, 진행암환자의 70%, 말기암환자의 80~90% 정도가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완화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대형병원은 물론 정부출연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완화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5900명(말기암환자 대비 약 7%),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치는 등 애초의 입법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완화의료 병상 100병상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추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암센터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병상의 운영을 국립암센터의 사업으로 명문화해 완화의료기관 병상을 확충함은 물론 완화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