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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평가체계 개발

복지부, ‘의료급여 중장기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8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후관리와 365일 초과이용자 관리 등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발과 사업수행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연구용역 사업 공모계획’에서 지자체의 의료급여사업 관련 수행능력 제고와 지자체별 우수사례 발굴·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 연구를 위해 총 6천만원을 투입,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기관에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급여비 증가요인 분석 및 재정절감방안 도출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4천만원을 지원,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용역과제에 대한 공모신청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의료보장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의료급여관련 정책연구 경험이 있는 자 *의료보장 분야의 실태조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공모과제 중 '지자체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평가체계 개발 및 사업수행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료급여사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평가지표 개발, 평가 및 환류체계 등을 구축(*지방비 확보, 교육·홍보, 자격관리, 제도개선 등 *차상위 수급권자 발굴·지원체계 및 관리 *사례관리를 통한 수급권자의 사후관리 및 365일 초과이용자 관리 *시·도별 재정 건전화 방안 수립·추진 *부당이득금, 대불금 상환실시)하게 된다.
  
또한 *광역 또는 자치단체별 수행 평가 및 개선방안(지자체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재정효율화 및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의료급여비 증가요인 분석 및 재정절감안 도출 *의료급여 재정효율화 정책(*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효율화를 위한 본인부담 등 비용의식 부과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사례관리강화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화 *기타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도출 *의료급여 재정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액 추계)을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의료급여수급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검토*중앙, 시·도, 시·군·구, 공단, 심평원 등의 역할 재정립 *의료급여의 적정급여 범위 및 지불방식 개편방안 검토 *선진외국의 의료급여 지불방식 및 급여범위 분석 *공공보건의료 및 복지제도 등 관련정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키로 했다.
 
복지부측은 “연구기관은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구체성·창의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활용기대도 및 파급효과와 함께 연구자의 연구 및 실무경력, 연구팀 구성,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감안, 선정한 뒤 내달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