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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계면활성제-넥시움-피니박스 등 급여확대

[파일첨부]1월1일부터 시행, 어떤 제제가 혜택?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를 미숙아에게 조기투여시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계면활성제(품명: 서팩텐주, 뉴팩탄주, 큐로서프주, 인파서프주)의 급여 적용기준에서, 출생체중 1250g이하 또는 재태기간 30주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출생 후 2시간 이내에 1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토록 추가됐다.

복지부는 폐계면활성제 조기투여요법이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점 등을 참조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someprazole(품명: 넥시움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소요비용 등 고려 타 PPI 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되며, 특히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고 H2 수용체 길항주사제(H2 receptor antagonist) 투여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0mg씩 3일 범위내에서 급여 인정키로 했다.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모노클레이트-피 등)는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응고인자(FⅧ:C) 활성도가 2% 미만인 환자)에 대한 예방요법(prophylaxis) 급여가 인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만15세 이하의 중증환자는 6회분)까지 인정하되, 매월 총 10회분(만15세 이하의 중증환자는 12회분)까지 인정하며, 두 번째 내원부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원내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약횟수 산정시 원내투여분을 포함한다.
단, 매월 10회분(만15세 이하의 중증 환자는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원내투여를 한 경우 원내투여분 포함)까지 인정토록 변경됐다.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경우도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요법(prophylaxis) 급여가 인정되며 2013년 1월1일 진료분부터는 전체 연령환자를 급여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밖에도 Doripenem 제제(품명: 피니박스주사)는 Panipenem+ betamipron 제제 및 Imipenem+cilastatin 제제 등의 약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되며,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 딜라트렌정 6.25mg)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품명: 써지셀오리지날)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타진서방정 10/5mg 등) 등 4항목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