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daparinux sodium 주사제(품명: 아릭스트라주)돠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주)의 급여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릭스트라주의 경우,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 분절상승 심근경색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시나지스주는 혈류역학적으로(haemodynamically)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로 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만 1세 미만(12개월+0일)이면서 △Infants who are receiving medication to control congestive heart failure(CHF) △Infants with moderate to severe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Infants with cyanotic heart disease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