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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약화사고 ‘위기총괄반서’ 서 전담

복지부 ‘의료·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가 약화·의료 사고와 원인불명 질병의 집단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위기대응 총괄반’을 구성, 8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에게서 주사 부위에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했으나 소관 업무가 명확치 않아 관련기관이 초기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을 마련,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 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특이한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이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보고·통보 함으로써  원인규명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 지침에는 각 시·도에서 공동조사단 구성과 함께 각 보건소에 이를 통보해 필요한 집단사고 발생시 처기에 대응,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도록 했다.
  
지침에는 초기대응의 범위를 *동일한 양상의 질병 또는 사고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특이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약화사고, 원인불명의 의료사고, 원인불명의 질병) *기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총괄반장(보건정책국장 또는 건강증진국장)이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세부지침에는 초기대응이 필요한 사고는 보건소장,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청장, 복지부장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고를 인지한 보건소장은 즉시 시·도지사, 지방식약청장,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약청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즉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관에서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정보공유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또는 보고토록 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관할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초기대응이 필요한 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토록 지도와 홍보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또는 건강증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총괄반’을 구성·운영하며, 구성원으로는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질병정책과장,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장·의료기기관리과장, 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역학조사과장 등이 참여토록 했다.
 
특히 총괄반은 의료 또는 약화사고 및 원인불명 질병발생 대응의 총괄적인 지휘와 함께 위기대응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은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학 및 약학 전문가 11인 이내로 ‘중앙긴급자문단’(단장 질병관리본부장)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