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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북도, 외국인근로자 첫 무료수술 실시

6월부터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 펼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경북도에서 첫 무료시술 혜택자가 나왔다.
 
경상북도는 최근 척추방사형 골절로 고생 중인 몽골 출신인 바이드씨(41세)를 영양병원에서 응급진료를 한 후 안동성소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수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드씨는 2003년 8월 5년간 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영양에서 막노동일을 해오다가 2005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방사형 골절(흉추12번) 진단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한다는 관련 공무원 및 병원관계자의 소개로 안동 성소병원에서 심상준 전문의로부터 수술 받은 바이드씨는 현재까지의 진료비 총 700만원과 앞으로 퇴원시까지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 받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보다 많은 수혜를 주기위해 도내 체류하는 11천명의 외국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가적 이미지 제고와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국내거주 외국근로자 중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