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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 부당환수 문제있다”

정형근 의원, “의사의 자율진료행위 원천제한행위”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진찰료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과잉 원외처방전 발행에 따른 공단의 과징금 징수현황은 지난 2001년 2억원에서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단이 원외처방약제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행위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의료계의 공통된 불만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약과 치료기술을 사용할지, 치료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태는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심평원에서 정해준 심사기준에 따라서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금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인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무리한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과 의료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