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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예외 의원, 65세 이상 본인부담액 인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한의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 진료비가 1만5,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한 오늘(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고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 오늘(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