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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노인 정액제, 의료급여 쿠폰처럼 지급해야”

수가인상으로 1만 5천원 넘을 경우…노인들 항의 빗발쳐

수가인상 등으로 노인 정액제가 개원의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가운데, 개원의들은 노인 정액제를 의료급여 쿠폰처럼 지급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기 때문.

지난 2007년 8월부터 의원과 약국 외래진료 시 일반 국민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 본인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됐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1만 5천원 이하는 정액제 1500원을 부담하고, 1만 5000원 이상은 30% 부담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가나 물가 등은 꾸준하게 인상됐지만 노인 정액제는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65세 이상 환자 진료 시 기본 진료만 적용해도 외래 정액구간 상한액을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던 노인들은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서 5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게 되자 일선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으면서 개원의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개원의들은 항의를 받기 싫어 1만 5000원에 맞춰 진료를 하고, 오늘 해야 할 검사를 내일로 미루거나 3종 물리치료를 2종 물리치료로 줄여서 한다는 것.

그렇다보니 노인들은 의원 방문 횟수를 늘리게 되고 이는 곧 건보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개원의들은 지적했다.

이에 개원의들은 의료급여처럼 일정 금액이나 쿠폰 등을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대신 정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이 어렵다면 노인 정액제를 한의원처럼 2만 원으로 올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개원의는 “지난해부터 노인들의 초진, 야간 진료 시 외래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초과해 노인들의 항의가 많았다”면서 “도둑놈 심보라고 욕을 하거나 1500원만 지불하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노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늘 받을 검사를 내일로 미루기도 한다”며 “이는 결국 건보재정 손해”라고 말했다.

이에 A 개원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급여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정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인 정액제 때문에 노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온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도 크다”면서 “의료급여처럼 일정 금액을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정률제를 시행하면 노인 정액제보다 건강보험이 절감되는만큼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B 개원의도 “수가 인상 후 산정한 진료비가 외래 정액구간 상한금액을 초과해 노인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노인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노인 환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3종 물리치료를 2종으로 줄이거나, 물리치료만 하고 주사를 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B 개원의는 “노인 환자들이 당연히 1500원으로 병원 진료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인들의 통증 관리가 주 수입원인 의원들은 점점 물리치료를 줄이고 결국 물리치료사의 일자리까지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의원도 살리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인 정액제 금액을 최소 1만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도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면 노인들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적용해 치료 받아야 한다는 것.

B 개원의는 “노인 정액제를 1만 80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다른 질환을 관리하는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