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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법인화법’ 통과 시킨 국회 비판

“등록금 폭등 등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법에 지나지 않아”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태석)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니 2011년 예산안 곁다리에 끼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와 관련해 서울대병원분회는 “2011년 예산안 날치기도 문제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 14개 법안에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포함시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날치기통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2009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교과위 상정도 못하고 1년간 논란을 벌이고 있던 쟁점 법안이었던 것이 사실.

그동안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법인화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확한 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육받을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의료가 시장논리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대법인화는 이를 한 층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는 대학 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문제도 많고 의도도 불순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