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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친화산업 지원책’ 입법화 본격 추진

8대 고령친화산업분야에 범정부적 지원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돼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하고 7월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게 될 노년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고령친화산업지원법’에 담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된 법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하위법률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2010년~2025년까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인데도 공급측면에서 수요를 체감하지 못하고 시장진입을 주저하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정책추진 과제로 법정부적으로 집중지원 할 한방·농업·정보·금융·주택 등 8대 고령친화산업 분야를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을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차원에서 *요양서비스 및 주택개조·관리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 등의.내용을 담고있다.
 
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고령친화산업체에 실질적 지원업무 수행에 나설 방침이며, 우수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제정으로 산업체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체계적 지원정책 추진으로 시장진입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등으로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소비자의 경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표시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으로 안심하고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높였다.
 
향후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입법예고(7월22~8월5일) 후 10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e-health 표준화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
 
재경부 및 금감위는 역모기지제도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산자부는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 충남 고령친화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3년간 52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문광부 2006년 여가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농림부 및 농진청은 은퇴농장 및 귀농교육, 장수마을 시범운영에 총 44억원을 지원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