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부적절한 처방·조제 꼼짝마!…DUR 전국 확대

복지부, 전국 지원서비스로 약물사용 실태 실시간 확인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실시간 확인해 국민건강 보호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병용금기)’, ‘중복으로 먹는 약(중복처방)’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DUR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 및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1년 3월31일까지 전국 의원·약국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이상은 2011년 12월31까지 확대한다는 것.

2008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처방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 12월부터 실시하는 서비스는 ‘다른 병의원의 처방전 간’, 병원이나 종합병원인 경우 ‘다른 진료과목의 처방전 간’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처방의약품(비급여 의약품) 정보도 이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 제공한다.
향후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 정보, 적정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DUR은 처방·조제시 의약품을 입력하면 ‘처방전내 확인’과 동시에 ‘처방전간 확인’을 통해,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약’, ‘중복으로 먹는 약’ 등이 있는 경우, 의사·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알림창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국으로 DUR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2010년 7월부터 소비자단체,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객센터 운영, 법률 근거 마련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DUR 확대 실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복 투약이 줄어들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DUR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DUR에서 중복처방시 등 팝업(알침창)이 뜨고 송수신에는 2~3초가량이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치 않는 점을 감안해 처방할 경우 사유를 기재치 않으면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국 판매용 일반의약품의 DUR 포함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DUR 수가반영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과장은 “DUR은 사전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사들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수가 반영여부는 전국확대 실시후 운영상황과 의약품 절감비 등을 따져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숙자 심평원 DUR사업단 부장은 “의약품 안전의 확인과 의무를 신설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DUR 점검을 의무화한 이법이 통과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DUR 세부적용 기준]
▲병용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실시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해 전송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를 기재해 전송

▲임부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속보(서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
-급여(사용)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동일성분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예시: 123101ATB, 123102ATB,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비급여 의약품
-점검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고 표준코드가 부여된 품목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주성분 코드가 부여된 의약품(허가취소, 미유통 품목은 제외)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점검을 위한 주성분코드 부여
*급여의약품 주성분코드 부여체계와 동일하게 부여하며, 동일 성분의 급여 약제가 존재할 경우 동일 성분코드를 부여

-성분코드를 포함한 대상의약품 공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주성분코드를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게재

▲기 조제 완료 처방전 점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가 동일한 경우 약국명칭 및 연락처와 함께 조제된 처방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제공

▲점검 제외 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 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