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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성모병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국내법 적용 합의

국제의료보험사 MSH China와 상호업무법적 분쟁시 한국법 의거 합의

서울성모병원(병원장 홍영선)이 오는 29일, 국제 의료보험사인 MSH China(대표 장위엔)와 상호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해결하도록 최종 합의한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사업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한 선례”라며 의의를 밝히고 “이번 계약은 앞으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고 한국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계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MSH China간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앞서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이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MSH차이나는 중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설립된 종합 기업관리서비스사로, 국제의료보험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대상 고객군은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며 전세계 194개국에 2000개의 다국적기업(18만명), 중국 내 330개의 다국적기업 (2만5000명), 한국 내 1000명 내외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