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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인정할 수 없어!”

백혈병환우회, 병원이 환자에게 고액 비용전가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최근 법원이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은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병원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켰으며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임의비급여 부담에 대한 충분한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의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식약청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3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원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성모병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008년 2월 가톨릭대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8억3천만원의 부당이득 진료비에 대한 환수처분 및 이의 5배인 141억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성모병원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과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의 임의비급여 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전문적 경험지식 등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임의비급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 상황에서, 현행 법령의 사전절차를 거쳐서는 환자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우회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여부를 식약청이 아니라 의사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에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선택진료에 대해 성모병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병원은 임의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선택진료신청서를 한번 읽어보라는 정도의 설명만 했을 뿐 연대보증인과 관련한 설명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진료신청서에는 모든 진료지원부서의 검사비 등에 20%~100%의 선택진료비가 추가된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음에도 병원이 환자에게 체크만 하라고 했으며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우회는 또 법원이 백혈병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질병의 치료에서 의사가 사전신청제도로 요양급여나 비급여를 인정받은 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전신청제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식약청의 허가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성모병원은 사전신청제도의 이용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삭감이나 번거로운 절차 등을 피하려고 백혈병 환자들에게 약 100억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지만 이는 추가청구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러나 성모병원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공단에 추가청구를 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급여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리 의식과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의료영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도 법원은 성모병원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