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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가 고혈압약 265품목 내년부터 약가인하 결정

건정심, 코자 등 254품목 1월부터 인하-2품목 비급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보험적용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올해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이 중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등이다.

대웅제약의 대웅텐스타텐100밀리그람캅셀(염산시클레타닌)과 명인제약의 스피로자이드정은 비급여로 조정된다.

한편,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산·실시(1차 2011.1.1, 2차 2012.1.1, 3차 2013.1.1)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간 905억원(보험재정 633억원, 환자부담 272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는 물론, 이외에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가격이 추후 인하되는 효과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 1346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 경제성평가 방식으로 목록정비를 진행했다면 이처럼 신속한 결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고혈압치료제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후 신약 가격도 더욱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