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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계,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고민 깊어진다!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확대…“병원계 입장도 고려돼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병원계가 인력활용에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제51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안 제61조)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해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내용의 골자는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을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그러나 병원계로서는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가울리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달리 대부분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근로를 해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법률안 개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은 타사업장과 달리 1년 내내 쉬지않는 사업장으로 교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안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병원계의 고민은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데 있다. 실상 이번 개정법률안이 ‘일가정양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가정양립지원은 현재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정책이다.

즉,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일가정양립지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것.

이에 병원계 관계자는 “일가정양립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엔 가정생활에 충실하자는 취지이다. 정책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병원에서 누가 일할 것인가”라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어느 병원이 비전형적인 근로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법률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안내하며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오는 12월3일까지 의견을 조합한 뒤 노동부의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