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특정수혈부작용 관련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사무와 발생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