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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시 “주의 촉구”

내과의사회, ‘환자 교육상담’ 증거 등 남기도록

심평원이 최근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료’ 부분에 대한 실사에서  부당 청구금액의 4~5배에 이르는 추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의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현지 확인조사로 '만성질환 관리료'의 진료·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추징금 부과와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과의사회에 의하면 ‘만성질환 관리료’는 ‘차트 증상’란에 당뇨나 고혈압의 관리 수첩 등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의 증거가 남도록 해야 하고, 만성질환 관리료를 청구한 월별 리스트도 반드시 보관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만성질환 관리료’ 부분에 대한 실사 시에는 반드시 관련 질환의 진료나 보험청구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지 시키고 이의 제기를 신청 하는 등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밝혔다.
  
이 가운데 non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료를 청구할 때 마다 환자를 교육시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혈압은 H1-H7까지 기록 칸의 옆 부분, 그리고 당뇨병은 D1-D8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한다는 설명.
 
이와함께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를 매번 산정 때마다 차트 옆에 H1, H2 등을 순서대로, 당뇨병 환자는 D1, D2...대로 기록하되 소책자를 진찰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H1 등이나 D1 등으로 기록을 원치 않을 때에는 고혈압 질환의 경우 차트 옆에 식이요법, 체중 조절, 안정 등으로 기록이 남아야 하며, 당뇨병은 식이요법, 운동, 합병증 예방 등으로 기재하기를 권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해당 질환별로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방법을 알리는 ‘당뇨병 환자 교육을 위한 지침서’와 ‘고혈압 환자 교육을 위한 지침서’ 등의 소책자를 제작, 필요로 하는 개원 회원들의 주문을 받고 있다. (문의:485-9265, 9269).
 
서동복 기자(seohappy@medo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