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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노ㆍ사, 무조정 무분규 자율 타결

2년 연속 임금 동결ㆍ단체협약 개선 등 전격 합의


서울대학교병원 노ㆍ사 양측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전격 타결하고, 15일 조인식을 가졌다.

노ㆍ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본교섭 및 실무교섭 등 총 60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임금 동결 합의와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을 적극 개선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없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격 합의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그간 파업의 대명사로 오명을 받아왔던 서울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무분규 자율 타결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개정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신설과 별도로 기존 조합전임자수의 조정 및 무급 적용, 그리고 청가 등 유급휴가제도 및 조합간부 인사시 동의 및 조합원 부당징계시 노사동수 재심처리 조항 개선 등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마련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전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을 포함한 민간부문 사업장 노사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금번 노ㆍ사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신뢰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노ㆍ사 단체교섭 관련 주요 합의사항》

▲ 2년 연속 임금 동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
▲ 인사ㆍ경영권 제한 조문에 대한 합리적 수정: 노조간부 및 대의원 인사원칙 조정(동의 ⇒ 협의), 부당징계시 처리절차 개선(노사동수 재심처리 ⇒ 조합추천 1인 참석)
▲ 불합리한 유급휴가제도 개선: 청원휴가 등 휴일휴가제도 삭제(4개항), 축소(4개항) 및 개정(1개항)
▲ 건전한 노조활동 기반 마련: 무급전임자(3명)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1만 시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