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 과천시티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했으나, 시행 이후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체과목별로 지정했던 선택진료의사수를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 조교수 이상 등으로 되어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병원별로 상이한 선택진료 지정의료비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또한, 소비자, 전문가, 보험자 등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사업 수행자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인 *현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차례의 회의를 더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