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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의사, 진료과목별 강화조정”

복지부, 20일 선택진료개선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일 과천시티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했으나, 시행 이후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전체과목별로 지정했던 선택진료의사수를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 조교수 이상 등으로 되어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병원별로 상이한 선택진료 지정의료비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또한, 소비자, 전문가, 보험자 등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사업 수행자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인 *현재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앞으로도 몇 차례의 회의를 더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