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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고법, 의사 재량 따른 임의비급여 타당성 인정

가톨릭성모, 원심 승소 이어 고법 항소심서도 ‘승소’

가톨릭성모병원이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처분한 임의비급여의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4행정부(판사 성백현)는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9억원환수액이 걸린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복지부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제 2부(판사 한승)은 가톨릭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허가기준 이외의 치료재로와 방사선치료 등을 실시 한 뒤 이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하고 19억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한 사안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이를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환수하려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행법은 당시 판결문에서 급여기준이나 식약청 허가사항을 위반한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환자치료를 위해 이를 시행한 점, ▲허위내용으로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없고, 이 금액 또한 약제, 치료제료의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병원에 귀속되는 이득이 없었던 점, ▲환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구하고자 하는 담당의사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가톨릭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행법은 특히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약제 37개 항목 중 12개 항목,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 51개 항목 중 32개의 급여기준을 변경한 것에 비춰보면 기준 변경 이전에도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임의비급여를 할 당시 사전신청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즉각 항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복지부와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를 택했고,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사항 및 비급여사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충부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으므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요양급여사항과 비급여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가 생기기 마련이고, 특히 이 사건 백혈병과 같이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이 필요성이 증대된다”면서 그 타당성에 무게를 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진자의 동의하에 요양급여기준을 넘는 비용이나 보수를 추가로 받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라고 해석하게 되면 환자의 수진권 및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