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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구급차 운용' 추진

안명옥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노인의료복지시설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동원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에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노년층 응급환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당초 ‘노인복지법’ 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응급의료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극히 적고 보행보조나 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의거,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련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될 경우 그만큼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