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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품질검사 미실시등 12개업소 행정처분

서울청, 2분기 약사감시 실시 결과 집계

서울식약청은 지난 2분기 동안 관내 81개소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노보노디스크제약 등 1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의 정기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업체는 의약품 관련 4개소, 의료기기 관련 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경우 의약품인 '인슈라타드HM펜필주 100단위' 등이 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되어 해당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새한산업도 '아머스캔디엠에스에이주' 등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 미실시로 같이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선운무역과 하용제약은 녹용을 수입하면서 ‘선운녹용’과 ‘화용녹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