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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김세환연구원, 상품형태 표준화·보장한도 확대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세환 선임연구원은 ‘민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과 소득보상보험 위주의 상품체계 개편 *관리의료 개념정립을 위한 의료공급자와의 관계 구축 및 표준수가 제정 *민영건강보험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또는 보험사업자간 위험평준화 기금 등을 통한 지원 *저소득층·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의 건강취약계층 보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료비지급심사제도가 강화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에 관리의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보험사업자의 일방적인 의료비지급심사는 의료공급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위치의 지급심사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은 보상한도가 1천~3천만원으로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보장이 매우 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상품형태를 몇가지 등급으로 표준화하여 등급별로 보상한도를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거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의 경우 신기술과 고가의 약재사용, 선택진료, 무균실 사용 등으로 인한 총 본인부담률은 55~63%로, 이외에도 간병비용과 장기간의 입원 및 치료비 등이 의료비용으로 추가발생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총 본인부담률 43.6%(법정본인부담금 23.4%, 비급여본인부담금 20.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