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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시정위한 국회 재심의 청원

안명옥 의원, 정부와 약계간 합의 정당성 결여

약대 6년제 도입문제로 의사협회와 약사회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소개의원으로 나서 ‘교육부의 불공정한 약대 학제개편 추진에 대한 시정요청에 관한 청원’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청원서에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 도입과정에 절차상 문제점과 국민 의견수렴 및 교육비 관련 영향평가 미흡, 보건의료 인력관리 등에 대한 고려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국회에서 재 논의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청원 소개이유에서 “ 최근 교육부의 3불 정책과 같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직능간 갈등과 사회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약대 학제 개편문제도 같은 견지에서 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 있어 복지부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한의계와 약계의 합의를 종용한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바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도 장기적인 ‘국가 보건의료인력수급 계획’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정상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이한 처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약대 학제개편 문제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청원을 소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