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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중재회부결정취소’ 청구소송제기

국가인권위에 ‘직권중재 제도개선 권고 신청서’ 접수

“사용자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노사자율교섭 가로막는 직권중재 악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7월 19일 김남근, 김진, 김태선, 이상훈, 하승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7월 7일 보건의료노조 조정사건을 종료하면서 내린 중재회부 결정은 위헌적인 직권중재 제도에 기반한 것이고, 그 회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현행 직권중재 제도가 병원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므로 이 제도 폐지를 권고하여 줄 것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담당 김남근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