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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공사의료원 9월부터 복지부서 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권한이 9월 중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제정된 법률은 7월 13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 운영이 기업회계에서 의료기관회계로 전환되고. 소비자단체 추천 등으로 7~11인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에서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제정법률·공포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에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에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사의료원 현황
 




연번

시·도

병원명

병상수


1

서울

지방공사강남병원

500


2

부산

지방공사부산의료원

500


3

대구

지방공사대구의료원

398


4

인천

지방공사인천의료원

400


5

경기도

지방공사수원의료원

142


6

지방공사의정부의료원

244


8

지방공사금촌병원

160


8

지방공사이천의료원

112


9

지방공사안성의료원

130


10

지방공사포천의료원

150


11

강원도

지방공사원주의료원

250


12

지방공사강릉의료원

132


13

지방공사속초의료원

120


14

지방공사삼척의료원

125


15

지방공사영월의료원

150


16

충북

지방공사청주의료원

424


17

지방공사충주의료원

216


18

충남

지방공사천안의료원

174


19

지방공사공주의료원

220


20

지방공사서산의료원

172


21

지방공사홍성의료원

395


22

전북

지방공사군산의료원

400


23

지방공사남원의료원

385


24

전남

지방공사순천의료원

130


25

지방공사강진의료원

147


26

지방공사목포의료원

120


27

경북

지방공사김천의료원

175


28

지방공사안동의료원

200


29

지방공사포항의료원

359


30

지방공사울진의료원

105


31

경남

지방공사마산의료원

234


32

지방공사진주의료원

200


33

제주도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220


34

지방공사제주의료원

285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