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일광화상을 입은 여드름 환자는 디페린겔을 화상부위에 도포하지 말아야 하며, 간질약 토피라메이트를 투여받은 환자는 땀분비 감소와 체온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250mg(토피라메이트) 등 9개 품목 갈더마코리아의 아다팔렌겔(디페린겔 0.1%) 등의 재심사신청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디페린겔의 변경내용에 따르면 손상된 피부(절상을 입거나 박리된 피부), 일광화상 또는 습진성 피부,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를 침범한 중증의 여드름 부위에는 도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상반응으로 동통, 자통, 홍반, 발적확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치료 2~4주 경에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계속 사용하면 경감된다고 적고있다.
한편 토피라메이트 투여받은 소아는 땀분비 감소 및 체온증가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열과 관련 소인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피라메이트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 열, 긴강과조, 환각, 관벌통, 치질, 이명, 탈수, 배뇨곤란 등의 이상반응 발생확률이 때때로(0.1~1%)에서 자주(1% 이상)로 높아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