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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드름치료제 바르고 자외선 노출 조심”

일광자외선에 디파린겔 바르고 외출 금물

여름철 일광화상을 입은 여드름 환자는 디페린겔을 화상부위에 도포하지 말아야 하며, 간질약 토피라메이트를 투여받은 환자는 땀분비 감소와 체온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250mg(토피라메이트) 등 9개 품목 갈더마코리아의 아다팔렌겔(디페린겔 0.1%) 등의 재심사신청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디페린겔의 변경내용에 따르면 손상된 피부(절상을 입거나 박리된 피부), 일광화상 또는 습진성 피부, 신체의 광범위한 부위를 침범한 중증의 여드름 부위에는 도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상반응으로 동통, 자통, 홍반, 발적확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치료 2~4주 경에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계속 사용하면 경감된다고 적고있다.
 
한편 토피라메이트 투여받은 소아는 땀분비 감소 및 체온증가가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하며 열과 관련 소인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피라메이트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 열, 긴강과조, 환각, 관벌통, 치질, 이명, 탈수, 배뇨곤란 등의 이상반응 발생확률이 때때로(0.1~1%)에서 자주(1% 이상)로 높아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