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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만 18세까지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개선 추진키로 결정

현재 만 17세까지로 되어있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암환자가 만 18세가 되더라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선 과제를 올 하반기 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하고 2006년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안면장애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에 한해 판정토록 한 것을 7월내 의료계 의견수렴 및 장애판정위원회(10월)를 거쳐 치과전문의의 장애판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천선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개선을 통해 현재 정부지원 검사종목이 2종에 불과하던 것을 15종까지 지원하고, 특수조제분유 종목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매월 10일로 정해져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일을 개별신청을 받아 10일 이외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경우도 현재 학업·취업 등의 명확한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인정하여 유족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국민연금 고지금액·납입기한 등 주요 고지내용을 점자로 번역한 안내문을 고지서 발송시 동봉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식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정수혈부작용 신고 및 조사체계 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세부 기준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연장, 장애인 의료비 지급 절차 개선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