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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겸업’, 행정처분 취소 최종결정

대전협, 당직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본적인 해결 모색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로 적발되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으로 유급처리 될 뻔한 전공의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전공의가 피의사실인정하고 사안이 경미할 뿐더러 당직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점 등이 참작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가톨릭 중앙의료원 내과4)은 “현재 의료현실은 당직의사 수급불균형으로 당직을 회피하는 의사는 늘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수련받는 입장이라 그 외의 소득을 찾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전협 최태인 상임이사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각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겸업 근절을 위한 권고 공문을 보내는 한편,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와 부산시의사회(회장 김대헌)는 최초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함께 대전협은 “해당전공의들은 대부분 처방전이 타인명의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한 것이며 복지부가 진단서 허위발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