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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백신원료 혈청검사 편법운용…부실실사 의혹 제기

신종플루 부작용 2599건, 청정유정란 확보대책 필요

신종플루백신 원료 공급업체가 혈청검사를 편법적으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7일 식약청 국감에서 백신원료인 유정란을 공급한 3개 업체중 2개업체가 녹십자에서 정한 혈청검사 등 병성감정을 편법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주기적으로 어미닭의 전염성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정부연구기관 혹은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실시돼야 한다.

곽 의원에 따르면 농장에서 검사기관들과 정식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농장에 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끼워넣기식으로 검사를 한 뒤 그 감정 결과지를 녹십자에 제출했다는 것.

백신의 주원료인 유정란의 정확한 병성감정을 위해서는 업자가 가져오는 혈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농장주가 모르게 매월 30수에 대한 무작위로 채혈을 실시해 검사해야 하지만 업자가 보내주는 혈청만을 검사했다.

곽정숙 의원은 녹십자는 자체관리규정에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혈청검사가 잘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조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은 사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신고한 건수가 계절독감은 71건인 반면 신종플루는 2599건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신청도 219건 중 100건에 대해 보상을 해준것으로 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난해 생산한 백신이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며 "백신원료로 쓰인 유정란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2009년도 국감당시 백신 생산 등에 사용되는 청정 유정란 확보 대책 수립 요구에도 부실실사결과만을 내세우고 방치해 현재까지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