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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후보, “한약제제 약국판매 제외돼야”

엄종희 한의협 회장 후보 정책토론회서 제시

차기 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엄 종희 후보가 한약재제를 일반약으로 취급 판매되던 것을 전문약으로 분류해 일반 약국에서 판매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청년한의사회 주최로 서울시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엄종희 후보는 "정부와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한약사 면허시험에 한약학과 졸업생만 응시 가능) 자체만으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 후부는 "한약제제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전문약으로 전환해 한약사와 한의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는 약대 6년제와 관련, "안재규 전 회장이 물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약대 6년제 였으며, 복지부에 공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밝혀 한의협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엄 후보는 약대 6년제 문제는 의협과 약사회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중립을 지키면서 사안에 따라 실리 위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 수용 여부와 관련, "현재와 같이 의사협회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며 불가능하다"면서 "회원들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S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 의협의 대응에 따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엄 후보는 "한의사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와함께 엄 후보는 국립서울대내에 한의대 설립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립대는 수십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서울대에 한의학과와 한의학연구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중의대와 미국 등지의 유학생과 관련, "현재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연구중이며,  예비시험과 본시험에 통과해도 일정 기간 한의사 밑에서 일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 직선제는 당장이라도 시행하고 싶으나 정관 개정에는 대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기(penlee74@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