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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슈넬제약 등 37개소 업무정지 행정처분

경인청, 2분기 약사감시 품질부적합 등 적발

한국슈넬제약이 시험 미실시로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의약품 등 제조업소 37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이 발표한 ‘2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품질검사 부적합, 표시기재 위반 등으로 총 37개소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약품 제조업소(한약재 포함)가 21개소로 가장 많는 것으로 집걔됐다.
 
한국슈넬제약은 자사 제품 '행맥정'이 의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은행엽엑스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보람제약의 경우 ‘카네트론정’, 경방신약의 ‘오복환’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각각 허가가 취소됐다.새롬제약의 ‘새롬숙지황’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아주약품의 ‘아주황산리보스타마이신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천에서의 ‘고름주사 파동’에 연루되어 금년 5월말까지 식약청장 등에 정보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당해품목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2분기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제조업소(수입 및 한약재 포함)가 21개소로 가장 많은 적발 되었고, 의약외품 업소는 8개소, 화장품업소는 6개소, 의료기기업소는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기자(penlee@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