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원선납 진료비·예약금 피해 ‘심각’하다

피해사례 77%, 성형외과·피부과·치과에서 크게 발생

병원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선납하거나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진료 또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금액도 2만원~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2010년 7월말까지 ‘소비자 상담처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총 777건 접수)로 진료항목별로는 77.3%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 고비용 비급여진료 항목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알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숨어있는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는 몇 회로 분할되는 시술을 한번에 패키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수술비가 보통 몇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약금이나 치료비의 일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보통 10만원~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진료비를 일시 선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환불규정과 환불액수도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은 사인간 자유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애주 의원은 “계약해지시 무조건 선납진료비나 계약금 환불불가라는 약정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보건의료당국의 실태조사와 적절한 기준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