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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가 낸 예약진료비, 대형병원의 쌈짓돈?

18개 대형병원,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 총 94억원

환자가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지불하는 예약진료비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됐고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규모만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병원현황을 고려할 때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18개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환불 누적액이 총 9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미환불한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B대학병원도 10억원에 달했다.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것.

전의원은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 및 자료작성상 시간소요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즉 이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94억원에 달하는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 자료와 빅5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해 보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피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진료예약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병원은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백억원의 예약진료비가 고스란히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과 같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없도록 하고 있다.

전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문의해 예약일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예약비를 환불해줘야 마땅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예약진료비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환불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