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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대 의무부총장제 도입’ 재단측 결정 유보

교수회의 70% ‘찬성’, 8월 이사회 결정에서 판가름

중앙대병원 2곳을 관리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된 의무부총장제 신설이, 재단이사회의 결정 보류로 연기가 불가피 해졌다.
 
중앙대학교 재단이사회는 지난 6월 의무부총장제 도입을 보류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부총장제 도입 여부 결정은 오는 8월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5월 중앙대병원과 용산병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대학과 두 병원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부총장제 도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교수회의에서 약 70%의 교수가 학교와 병원 간 공조체제를 다지고 의료원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 의무부총장제 도입을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과거 의무부총장제 도입 후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 전례가 있고, 병원에 대한 학교 측의 영향력만 높이는 결과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