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폴의 불법 투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연루되는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엄중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자율 정화 차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불법 투여하는 ,해당 비윤리 회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산부인과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불법 투여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것.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환자의 마취 등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프로포폴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같은 행위는 의료계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보다 힘쓰고, 의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프로포폴을 오·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해 의사 윤리를 위배한 경우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프로포폴류가 얼마전 향정약으로 지정된 것은 환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 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사용량과 횟수를 관리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